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35조(지역변경에 따른 재산처리) === >① 1945년 5월 8일 이후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까지 특정 지역의 주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지역에 속하던 주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속하는 주에 귀속된다. >② 현존하지 않은 주 및 그 외의 현존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사단이나 영조물의 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따르면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존재하였거나 또는 이 재산이 현재의 단순히 일시적이 사용이 아닌 행정임무에 이바지하는 한 이제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이전된다. >③ 현존하지 않는 주의 토지재산은 그 부속물을 포함하여 제1항이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에 이전된다. >④ 연방의 주요한 이익 또는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에 필요한 경우 연방 법률로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와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. >⑤ 그 밖에 권리승계 및 청산은 그 재산이 1952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간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한,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. >⑥ [[프로이센 자유주|구 프로이센주]]의 사법상의 기업에 대한 출자는 연방에 이관한다. 자세한 사항은 예외규정이 인정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. >⑦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귀속될 재산에 대하여 그 중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주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 간주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